| 제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대상 치매특별등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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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주민복지 | 등록일 | 2014-11-13 | ||||||||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현재 등급외 A인 어르신 중 의사소견서로 치매 질환이 확인된 경우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주‧야간보호 서비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등 치매적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해당하시는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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