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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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주민복지 | 등록일 | 2014-11-13 | |||
1.「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8조(신청 및 결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미만)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자 하오니, 2. 붙임 계획을 참고하여 융자를희망하시는 분은2014년 7월 7일(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융자금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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