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4년 7월, 장애인연금 확대 시행에 따른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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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주민복지 | 등록일 | 2014-11-13 | |||
| 1. 기본자격 ○ 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 연령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는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신청일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등급심사를 1회라도 받은 자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2. 소득과 재산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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