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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기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됩니다.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1949년생 생일도래자)이며, 소득 ·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14년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 87만원, 노인부부 139.2만원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연금액 : 월 최대 20만원
○ 재원 : 전액 조세(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음)
○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자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