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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안 내 ]
가. 근거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나.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다.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라. 신청기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