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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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주민복지 | 등록일 | 2014-11-13 |
보건복지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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