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쌀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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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산업계 | 등록일 | 2014-11-13 |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운영 안내 가. 신고대상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을 수령한 자 나. 신고기간 : ~ 2014년 12월 31일 까지 연중 수시 다.신고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화성시, 동탄면사무소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 등록신청한 읍면사무소) 라.신고내용
- 실경작자가 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직불금 신청을 못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제시키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 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 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 신청(수령)을 못한 경우 마. 기타 : 신고서(별지 제20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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