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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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산업계 | 등록일 | 2014-11-13 |
1. 지원대상: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2. 신청자격 1)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소유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소유자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 소유자 2)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제외) 3)전년도 ('13년)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지원조건 1)대출비율: 추천금액의 100% 이내 2)대출한도 -주택: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3)대출이자율: 연 2.5% 수준 4)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1 4. 신청장소: 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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