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준수 철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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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산업계 | 등록일 | 2014-11-13 |
가. 거세수소를 제외한 모든 소의 거래 및 도축시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하고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나. 1세미만의 송아지를 거래하는 경우 어미소에 대하여 브루셀라병검사를 하여거래시송아지에 대한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젖소의 경우 - 축산과에서 발급 - 한우의 경우 -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발급 다.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 휴대명령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1회위반 : 50만원, 2회위반 : 200만원, 3회위반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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