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변경)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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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산업계 | 등록일 | 2014-11-13 |
-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12개 품목에서 16개로 확대 나.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 구분 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다. 조리하여 판매,제공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식재료의 표시대상 확대 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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