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담배소매인 접수 공고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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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산업계 | 등록일 | 2014-11-13 |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공고를 하고자 하오니, 공보담당관은 붙임 공고문을 우리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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