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3년도 귀농 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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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산업계 | 등록일 | 2014-11-13 |
<2013년도 귀농 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가.지원대상 :농어촌이외의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을전업으로 하고자 희망하는 자 나. 대상사업 :농업, 축산, 수산, 임업 4개분야 귀농자금 다. 지원조건 - 농어업창업자금:세대당 2억원 이내(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주택구입신축자금: 세대당 4천만원 이내(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라. 신청기한 :연중신청 마.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산업부서 바.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도장날인) - 사업계획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신용조사서 1부. - 사업계획에 따른 견적서 1부. - 기타증빙자료(농어업교육수료증, 농어업자격증, 건강보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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