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시행 안내 | ||
|---|---|---|---|
| 읍면동 | 산업계 | 등록일 | 2014-11-13 |
가. 관 련 법 : 축산법 제34조의2 (붙임 참조) 나. 등록절차 :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서(서식35의2)에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6시간)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제출. 다. 교육문의 1)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축산인교육팀(☎02-2080-8528) 2) 화성지역 운영기관 : 수원화성오산축협 (☎031-230-4152) 3) 홈페이지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http://www.farmedu.kr) |
|||
| 첨부파일 |
|
||
| 다음글 | |
|---|---|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