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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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산업계 | 등록일 | 2014-11-13 |
사업개요 □ 사 업 명: 화성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13년 4월 ~ 10월 □ 신청대상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비영리단체로서 -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구성원)가 화성시(화성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포함)가 주관한 창업아카데미(기초, 심화)를 수료한 자로서 -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 6개월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 가능한 내부결정 및 계획이 있어야 함 ※ 제외대상 - 정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중인 사업 - 단체가 아닌 단순 1인기업 형태의 사업 □ 지원내용 : 창업자금 또는 인프라 구축비 ○ 지원금액 : 1개소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 지원대상 : 5개소(예산범위내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사업(예시) - 식료,급식 관련 사업(가공, 조리기기 및 운송차량 등) - 교육,학습지원 관련사업(기자재 구입 및 제작비) - 의류,봉재,수선 관련사업(재봉기, 세탁기 등) - 환경,청소,위생 관련 사업(살균,소독기기, 고압급수,흡입장비 등) -사무실,사업장 임차료(단, 보조금 총액의 30%이내에서 지원) - 기타 제품가공,생산,판매관련 기기 장비 등 ※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경우 지원항목이 중복된다면 지원불가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기 투자액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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