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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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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읍면동 산업계 등록일 2014-11-13

사업개요

□ 사 업 명: 화성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13년 4월 ~ 10월

□ 신청대상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비영리단체로서

-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구성원)가 화성시(화성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포함)가 주관한 창업아카데미(기초, 심화)를 수료한 자로

-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 6개월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 가능한 내부결정 및 계획이 있어야 함

※ 제외대상

- 정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중인 사업

- 단체가 아닌 단순 1인기업 형태의 사업

□ 지원내용 : 창업자금 또는 인프라 구축비

○ 지원금액 : 1개소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액 결정)

○ 지원대상 : 5개소(예산범위내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사업(예시)

- 식료,급식 관련 사업(가공, 조리기기 및 운송차량 등)

- 교육,학습지원 관련사업(기자재 구입 및 제작비)

- 의류,봉재,수선 관련사업(재봉기, 세탁기 등)

- 환경,청소,위생 관련 사업(살균,소독기기, 고압급수,흡입장비 등)

-사무실,사업장 임차료(단, 보조금 총액의 30%이내에서 지원)

- 기타 제품가공,생산,판매관련 기기 장비 등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경우 지원항목이 중복된다면 지원불가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기 투자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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