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쌀 가공업체) 지원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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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산업계 | 등록일 | 2014-11-13 |
<농업발전기금 쌀 가공업체 지원계획 안내> 가. 지원규모 : 20억원(경기도 예산액) ※ 시·군 배정액 아님 나. 지원대상 : 쌀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업체 ※ 경기미를 계약재배(농가,농협)하여 구입하는 업체 우선 선정 다.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계획서 1부, 견적서 1부, 신용조사서 1부, 신청서 작성에 따른 증빙서류 라. 대상사업 : 시설자금, 경영자금 마. 지원조건 ① 시설자금 한도액 : 법인당 최대 5억원 이내(연리 1.5%,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② 경영자금 한도액 : 법인당 최대 1억원 이내(연리 1.5%, 2년 만기상환) 바. 대상사업 :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가공식품 사업 사. 제외대상 - 2012년도 농업발전기금 지원 대상업체로 선정 된 후 사업포기 업체 -2013년도 농식품부의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과 중복신청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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