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1차 동물판매업 등의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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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산업계 | 등록일 | 2014-11-13 | ||||||||||||||||
대한수의사회 제1차 교육계획 □일반계획 ○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수) 14:00, 수의과학회관 5층 강당(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272-5) ○ 대상 및 교육시간 - 대상 :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자 - 시간 : 영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 신청 : 2월 6일까지(참석자는 필히 예약접수) -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www.kvma.or.kr)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 대한수의사회 ☎ 031-702-8686 ○ 교육비 : 없음 □세부 시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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