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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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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차 동물판매업 등의 교육 안내
읍면동 산업계 등록일 2014-11-13

대한수의사회 제1차 교육계획


일반계획

○ 일시 및 장소

- 2월 13일(수) 14:00, 수의과학회관 5층 강당(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동 272-5)

○ 대상 및 교육시간

- 대상 :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영업자

- 시간 : 영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 신청 : 2월 6일까지(참석자는 필히 예약접수)

-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www.kvma.or.kr)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 대한수의사회 ☎ 031-702-8686

○ 교육비 : 없음

세부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고

14:00~15:00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복지정책의 이해

15:00~16:00

반려동물의 안전관리 및 질병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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