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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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민원계 | 등록일 | 2014-11-13 |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면사무소 주소로 전환(직권조치) 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이전)일 : 2013.01.02. 2. 대 상 자 : 동탄면 금곡리 605-3번지 조** 외 1세대 3.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13.01.02.~01.16.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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