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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귀농,귀어 농어업창업자금 지원사업
주택마련지원사업
사업대상자
2007.01.01.부터 사업신청일 기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로 농업에 종사 또는 하고자하는자
귀농교육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대출금리
3%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세대당 200백만원
※ 신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