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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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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리스트
제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신청 안내
읍면동 주민복지담당부서 등록일 2014-11-13

-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서노인‧장애인‧한부모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185%로 완화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취약가구가 발굴되어 신규 수급자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많은관심바랍니다.

가.발굴대상자 :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나. 문 의 처 :동탄면 주민복지담당부서 ☎ 369-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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