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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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주민복지담당부서 | 등록일 | 2014-11-13 |
-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확대를 위해서노인‧장애인‧한부모에 대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185%로 완화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취약가구가 발굴되어 신규 수급자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많은관심바랍니다. 가.발굴대상자 :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나. 문 의 처 :동탄면 주민복지담당부서 ☎ 369-4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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