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2년 장애인 농어촌주택개조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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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주민복지 | 등록일 | 2014-11-13 |
○ 2012년 장애인 농어촌주택개조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나. 지원금액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가감할 수 있음 다. 예산규모 : 19,000천원(5가구) 라.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및 주택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기타 상기 장애인들의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마. 유의사항 : 임대주택 거주자는 임대인에게 반드시 사전 승낙 필요 바. 지원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 지체 및 뇌병변 및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 고령장애인 - 저소득 장애인 사. 신청기간 : 2012년 2월 14일까지 아. 신청장소 : 동탄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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