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근로자 성희롱 성매매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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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주민복지담당부서 | 등록일 | 2014-11-13 |
근로자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안내이오니 관내 30-150인 업체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신청하여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9조에 의거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고있으며, 사업주는 연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신청기한 2011.05.10(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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