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동탄물류단지』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공시송달-김경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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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주민생활지원부서 | 등록일 | 2014-11-13 | |||||||||||||||||||
공 시 송 달 공 고 마르스피에프브이 공고 제2011-2호 경기도 고시 제2010-337(2010.10.26.)호로 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된 『화성동탄물류단지』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거소 불명 및 그 밖의 사유로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준비서류를 갖추어 마르스PFV(주)에서 토지 등의 보상금 수령 및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화성동탄 물류단지 2. 사업시행자 ㆍ명칭 : 마르스PFV(주) ㆍ주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829-1 유진클라우스상가 3층 301호 3. 사업위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산192-1번지 일원 4. 공고기간: 2011. 03. 29. ~ 2011. 04. 15. 5. 보상대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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