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수용재결 열람공고 알림(화성동탄2지구, 3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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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산업담당 | 등록일 | 2014-11-13 |
화성시 공고 제2011-382호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32차분] 토지 등 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 열람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1 년 03월 07일 화 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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