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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공고
읍면동 산업담당 등록일 2014-11-13

화성시 공고 제2011 - 481호


공 고



화성시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입안(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011. 03. 1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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