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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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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 관할지역
      만세구청: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새솔동
      효행구청: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
      병점구청: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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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업 등록 안내
읍면동 조인수 등록일 2014-11-13

축산업 등록 안내

1. 축산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등록)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축산업의 등

록대상) 및 제14조(축산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축산법 제53조 내지 제56조에 의거 사법처분(2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0만원 ~ 200만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일첨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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