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산업 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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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조인수 | 등록일 | 2014-11-13 |
축산업 등록 안내 1. 축산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등록)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축산업의 등 록대상) 및 제14조(축산업 등록의 절차 및 기준),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축산법 제53조 내지 제56조에 의거 사법처분(2년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0만원 ~ 200만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일첨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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