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성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시송달(2차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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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동탄면 | 등록일 | 2014-11-1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송달서류(2차분)를 시장에게 송부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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