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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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조인수 | 등록일 | 2014-11-13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서 '10,12.1일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가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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