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촌향촌2단지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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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주민생활지원부서 | 등록일 | 2014-11-13 |
○ 신청대상 : ‘10. 12. 8. 현재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접수 및 신청 : 동탄면사무소 (장애인담당) 369-4648 ○ 신청기간 : ‘10. 12. 10.(금)까지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읍·면·동 비치)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순위 결정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시 순위제한,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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