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확대시행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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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조인수 | 등록일 | 2014-11-13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확대 시행 ○할인대상 조정 :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범위에 차상위계층을 신규로 포함 ○ 할인금액 조정 : 기존 경감대상자(가구당 123.5월/ ㎡할인 : 도매공급비용 74.5원/㎡, 소매공급비용 49원/㎡ ○ 시행 시기 : 2010년 9월 1일 ○ 자세항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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