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0년 장애연금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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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문준희 | 등록일 | 2014-11-13 |
1.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과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시행일 및 지급일 : 2010. 7. 1 매월 20일 지급 (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관계로 30일에 지급) 3. 대상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장애 : 장애등급 1급 ~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4.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소득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재산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1억 2천만원, 부부가구 1억 9천 2백만원 이하 5.신청일시 : 5월 31일부터 (집중신청시간 : 5. 31 ~ 6. 11) 6. 신청장소 : 동탄면 주민센터 7.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대리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면에 비치) - 소득 재산신고서(면에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면에 비치) 붙 임 : 장애연금 홍보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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