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 하이패스 할인제도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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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문준희 | 등록일 | 2014-11-13 |
할인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여 지문등록을 한 장애인은 고속도로 이용시 하이패스를 통해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하이패스 차로 이용시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받고자 하면 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를 구입(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 정보입력 필요) 한 후 읍면동사무소 (또는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장애인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입력 등 관련사항 문의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장애인이 지문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차량등록증, 감면인식기 -> 할인카드를 교부받은 장애인은 할인카드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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