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1세(24개월 미만) 아동 나. 소득기준 - 최저 생계비 120% 이하 가구 (단위:명)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120% 이하 | 133만원 | 163만원 | 193만원 | 224만원 |
다. 지원금액 : 월 10만원 라.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마. 수당지급방식 -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함(아동명의 계좌입금) 바. 신청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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