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0년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지원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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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문준희 | 등록일 | 2014-11-13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능력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2010년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지원 계획을 지원대상자분은 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하는 1~6급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 휠체어 등 모든 장애인보장구 유지비 및 수리비 지원 -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의 경우 1년 전후로 배터리 교체 필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급여 항목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도 지원 가능 3. 지원방안 - 직접 보장구를 개별 수리한 후 지원기준내에서 지원,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4.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영수증 원본 1부, 통장 사본 1부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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