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정보육교사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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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 문준희 | 등록일 | 2014-11-13 |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가진 경기도내의 가정에 자격이 있는 교사가 방문하여 일대일로 안전하게 영아를 보육하는 제도인 가정보육교사제도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니사업을 필요로 하는부모님들께서는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교사는 ? 국가에서 인증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 본인이 출산, 육아경험이 있거나 , 어린이집에서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보육전문가입니다. 지역보육정보센터에서 면접과 영유아에 대한 직무 교육을 받은 후, 가정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각 센터명및전화번호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 031-396-1485 북부 보육정보센터 / 031-876-5767 부천보육정보센터 / 032-322-8686 안산보육정보센터 / 031-415-2271 시흥보육정보센터 / 031-431-6358 성남보육정보센터 / 031-431-6358 안양보육정보센터 / 031-381-5170 의왕보육정보센터 / 031-455-1853 이천보육정보센터 / 031-634-9842 고양보육정보센터 / 031-975-3314 의정부보육정보센터 / 031-853-5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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