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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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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보육교사제도 안내
읍면동 문준희 등록일 2014-11-13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가진 경기도내의 가정에 자격이 있는 교사가 방문하여 일대일로 안전하게 영아를 보육하는 제도인 가정보육교사제도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니사업을 필요로 하는부모님들께서는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교사는 ?

국가에서 인증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

본인이 출산, 육아경험이 있거나 ,

어린이집에서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보육전문가입니다.

지역보육정보센터에서 면접과 영유아에 대한 직무 교육을 받은 후, 가정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각 센터명및전화번호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 031-396-1485

북부 보육정보센터 / 031-876-5767

부천보육정보센터 / 032-322-8686

안산보육정보센터 / 031-415-2271

시흥보육정보센터 / 031-431-6358

성남보육정보센터 / 031-431-6358

안양보육정보센터 / 031-381-5170

의왕보육정보센터 / 031-455-1853

이천보육정보센터 / 031-634-9842

고양보육정보센터 / 031-975-3314

의정부보육정보센터 / 031-85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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