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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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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안내
읍면동 임영준 등록일 2014-11-13

긴급복지지원법 및 경기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현행 법률 및 제도상으로 지원이 어렵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에 대하여 보호함으로서 사회복지안전망구축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함.

1. 대상 : 최저생계비 150%의 저소득 가정으로 재산기준은 가구당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도내 거주자

※ 생계비신청기준 최저생계비 120%, 재산기준 6,000만원이하, 금융재산 300만원이하

2.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3. 대상자 발굴(각리 담당직원 및 주민조직 협조사항)

- 협조주민조직 : 각 리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주민조직임원 등 - 긴급복지지원 받았는지 여부 및 위기상황 지속 상태 확인

- 수급자는 신고 및 발굴대상에서 제외

4. 동탄면 민생안정지원팀 구성 안내

ㆍ 민생안정지원팀장 : 동탄면장

- 당일신고, 신청, 발굴 및 현장확인현황 시보고, 실태조사담당자 타 업무부담 경감조치

위기가구 발굴 및 신고반 : 총무담당, 각 리장, 부녀회, 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등

- 홍보, 발굴, 신고, 신청, 의뢰, 주민생활지원담당 업무지원

ㆍ 확인조사반 : 주민생활지원담당

- 상담, 현장확인, 시스템입력(기초자료작성),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 및 결과보고

5. 위기발생가구에 대한 의뢰 및 신청 : 동탄면 주민생활지원담당 369-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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