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피해지원 관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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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탄4동 | 등록일 | 2020-10-28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추가) 1.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한 자 ※ 지급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실업급여 등),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가구(퇴직자 포함) ○ 선정기준 : (재산)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신청기간 : 2020. 10. 12.(월) ~ 11. 06.(금)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 http://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 (‘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별 차등지원, 현금 지급 1회 - 1인 40만원 / 2인 60만원/ 3인 80만원 /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과다 신청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우선순위 지원대상가구를 결정 할 수 있음. ○ 문 의 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화성시 콜센터 ☎1577-4200,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 ☎ 031-518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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