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추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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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탄4동 | 등록일 | 2020-03-12 |
1. 경기도에서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등록)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추진배경 가. 조손가족 조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빈곤 심화로 인한 지원 필요성 절실 나.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등록)금 지원으로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기여 3. 아래 안내에 따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접수)기간 : 2020. 3. 2.(월) ~ 3. 31.(화)
나. 신청자 제출서류 1)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입학(등록)금 지원신청서 2) 학생 본인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입학․등록금 납입증명서 각1부 다. 접수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라. 유의사항 1) 추천대상자 접수를 받는 것이며, 신청해도 지원이 안 될 수 있음(시·군 자체심사) 2) 2020. 2. 29. 기준으로 도내 주민등록자 3) 저소득 조손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급여지원대상, 맞춤형급여 대상자 포함)해당 여부 4) 국가장학금 등 이중(중복)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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