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권○웅 외 1인) | ||
---|---|---|---|
읍면동 | 동탄1동 | 등록일 | 2025-03-17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공고 대상자: 권○웅, 정○진 2. 공고기간: 2025. 3. 18.(화) ~ 2025. 3. 31.(월), 13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