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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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봉담읍 | 등록일 | 2017-08-17 | ||||||||||||||||||||||||||||||||||||
화성시 고시 제2017 - 381호 도로구간․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6일 화 성 시 장 1. 고 시 일 : 2017. 8. 16. 2.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붙임참조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 3구간 4. 도로명 부여 절차
5.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031-369-26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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