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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고시
읍면동 봉담읍 등록일 2017-08-17

화성시 고시 제2017 - 381

 

도로구간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816

 

화 성 시 장

 

1. 고 시 일  : 2017. 8. 16.

2.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붙임참조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 3구간

4. 도로명 부여 절차

도로명 부여 신청

또는 직권

주민의견수렴

공고

심의

상정

도로명주소

위원회심의

도로명 고시 및 신청인 통보

개발사업시행자의 신청 또는 시장 등 직권 예비도로명 부여

 

14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

30

이내

도로명주소

위원회개최

10일 이내

도로명부여사유

도로의 기종점 등

 

5.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30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과반수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과반수

결과 통보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031-369-2609)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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