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로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비상대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합니다.
  • ▶공개기간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 ▶개인정보 : 성별, 연령,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 비공개 *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이동경로
    • - 접촉자가 모두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음
    • -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는 개인별 동선이 아닌 목록 형태로 별도 공개
    • - 집단발생 관련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므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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