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금연구역 안내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1호 ~ 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구분
- 1)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실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 6. 「유아교육법」 ·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1 ~ 5호까지의 청사는 별도 규정에 의해 건물 및 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단, 옥내 · 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1. 국회의 청사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2) 시설 전체 금연(실내외 흡연실 설치 가능)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13.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공항 · 여객부두 · 철도역 ·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6.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 17. 「공연법」에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용장
-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 제공 업소, 일반 게임 제공 업소, 인터넷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 업소 및 복합 유통 게임 제공 업소
-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모든 휴게 ·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해당없음)
-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금연구역임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및 내용
-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
- 표지의 설치 방법
- -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모든 출입구에 부착하고,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공용 이용 공간에 부착하여야 함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내용
-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 표지의 규격과 재질 및 디자인 등은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작하되, 관련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함
- - 금연 표지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음
흡연실 설치 · 운영
-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 흡연실의 설치 위치
- ① 법 제9조 제4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 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함(실내 설치 불가)
- - 제6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 제8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 제9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 제10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 활동 시설
- - 제11호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 제12호 "어린이놀이시설안전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 - 제15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 ※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건물)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함
- ② ①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은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흡연실의 표지 설치(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비흡연자가 무의식적으로 흡연구역으로 들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흡연실 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함
- 그 규격과 재질 및 디자인 등은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작하되, 관련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함
- 금연 표지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음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고,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함
흡연실의 설치 방법
- 실외에 설치한 흡연실은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 실외이거나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 ·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수를 결정하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 테라스, 베란다는 영업신고 면적 외의 구역이라도 영업 장소로 활용된다면, 영업주가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해당 구역 내 흡연자도 과태료 처분 부과 대상
- 실내 흡연실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하여야 하며, 흡연실내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설계
- -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 -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흡연자를 위한 의자 등은 설치 가능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5189-3545, 3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