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접수 및 추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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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등록일시 | 2009-05-14 09:31:53 | |
내용 |
향남읍 공고 제2009 - 39호 공 고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접수 및 추첨 공고를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3일 향 남 읍 장 1. 공고접수기간 : 2009. 5. 13 ~ 2009. 05. 20 2. 접 수 처 : 향남읍사무소 (우편접수 불가) 3. 접수대상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수직리 120-3 , 120-6 위 번지내 입점 상가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원하는 자 ※ 접수대상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4. 제출서류 : 1.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향남읍사무소 산업담당 비치) 2. 점포의 소유권(건물등기부등본)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예 : 임대차계약서) 3. 소매인 지정 신청 장소의 약도 5. 신청자에 대한 처리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지정 처리 ※ 단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상기와 같은 지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정하며, 동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 지정을 결정(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6항) 6. 추첨일시 및 장소 - 일 시 : 2인 이상 신청 시 추후 개별 통보 - 장 소 : 향남읍사무소 산업담당 - 추첨방법 : 접수순서에 따라 공개 추첨 - 추첨시 준비물 : 신분증, 인장 7. 기타 문의사항은 향남읍사무소 산업담당(☏ 369-30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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