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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소매인지정신청접수 및 추첨 공고
담당부서 등록일시 2009-05-14 09:31:53
내용
 

향남읍 공고 제2009 - 39호


공      고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접수 및 추첨 공고를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3일

향    남    읍    장

1. 공고접수기간 : 2009. 5. 13 ~ 2009. 05. 20

2. 접 수 처 : 향남읍사무소 (우편접수 불가)

3. 접수대상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수직리 120-3 , 120-6             

               위 번지내 입점 상가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을 원하는 자

  ※ 접수대상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4. 제출서류 : 1.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향남읍사무소 산업담당 비치)

             2. 점포의 소유권(건물등기부등본)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                      (예 : 임대차계약서)

             3. 소매인 지정 신청 장소의 약도

5. 신청자에 대한 처리

   ○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지정 처리

   ※ 단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상기와 같은 지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정하며, 동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 지정을 결정(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6항)

6. 추첨일시 및 장소

   - 일   시 : 2인 이상 신청 시 추후 개별 통보

   - 장   소 : 향남읍사무소 산업담당

   - 추첨방법 : 접수순서에 따라 공개 추첨

   - 추첨시 준비물 : 신분증, 인장


7. 기타 문의사항은 향남읍사무소 산업담당(☏ 369-30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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