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시, 내용, 첨부파일)
제목 공시송달 공고(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고지서)
담당부서 등록일시 2009-05-13 15:30:33
내용
 

화성시 공고 제2009-15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9.05.12. ~ 2009.05.27.(15일간)

자 동 차 소 유 자

송  달  지

차량번호

성  명

 89다4062

(주)강진산업개발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225

 89다4065

(주)강진산업개발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225

 경기35로9401

신관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7-4 타워아이즈빌 904호

3. 공고대상


4.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귀하께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이사감 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2009.05.27.까지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최고 77%)되며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

  산에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031-369-3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05. 14.


화  성  시  장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게시판(다음글,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