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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 공고(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담당부서 등록일시 2009-05-13 15:27:45
내용
 

화성시 공고 제2009-1547호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제7호에 의해 압류등록 된 차령초과 자동차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 후 관련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腔졔躍낫求?.



2009. 05. 14.


화  성  시  장



1. 공고기간 : 2009. 05.12. ~ 2009.05.27.(15일간)

2. 말소등록예정일 : 2009.05.29. 이후

3. 공고대상

자 동 차 소 유 자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차량번호

차  명

성  명

경기41나1184

레간자

2.0DOHC

선병남(66120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사건99카단6107)

박종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92-12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031-369-3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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