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용재결에 따른 열람공고(화성향남지구 행정리천 개수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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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등록일시 | 2009-05-13 15:20:29 | ||||||||||||||||||||||||||||||
내용 |
화성시 공고 제2009 - 1545호 수용재결에 따른 열람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를 열람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 05. 14. 화 성 시 장 1. 공익사업명 : 화성향남지구 소하천(행정리천) 개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3. 수용재결신청 대상토지(물건) 소재지 및 소유자
4. 열람기간 : 2009. 05. 12 - 2009. 05. 27 5. 열람장소 : 화성시청 재난안전과 6. 기타문의사항 : ☎ (031)369-2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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