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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 공고(개발부담금 부과 통보)
담당부서 등록일시 2009-05-13 15:00:06
내용
 

화성시 공고 제2009-1544호


공  시  송  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납부의 고지)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5월   14일



화  성  시  장




1. 제    목 :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

2. 공고기간 : 2009. 5. 12 ~ 2009. 5. 27 (15일간)

3. 성    명 : (주)두리비

4. 주소 또는 거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 305-25

4. 부과예정금액 : 38,990,710원

5. 문    의 :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369-2622)

6. 기    타 : 납기일인 2009.10.09일까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체납처분 등)규정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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