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시송달 공고(개발부담금 부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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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등록일시 | 2009-05-13 15:00:06 | |
내용 |
화성시 공고 제2009-1544호 공 시 송 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납부의 고지)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5월 14일 화 성 시 장 1. 제 목 :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 2. 공고기간 : 2009. 5. 12 ~ 2009. 5. 27 (15일간) 3. 성 명 : (주)두리비 4. 주소 또는 거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 305-25 4. 부과예정금액 : 38,990,710원 5. 문 의 :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369-2622) 6. 기 타 : 납기일인 2009.10.09일까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체납처분 등)규정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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