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시송달 공고(4월수시분 자동차세고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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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등록일시 | 2009-05-13 14:55:21 | |
내용 |
화성시 공고 제 2009 - 1543호 공 시 송 달 성 명 :이현수외 69명인(기재내용별첨) 주소또는거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689번지외 69 곳 서류의 명칭 및 내용 :4월수시분 자동차세고지서 (기재내용 별첨) 구 제 방 법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위의 서류를 2009년 04월 15일까지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등이 불분명하므로 납기를 2009년 6월01일로 변경하였으니, 고지서를 발급 받아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 또는 인터넷(www.giro.or.kr)으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5 월 14 일 화 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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