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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송달 공고(4월수시분 자동차세고지서)
담당부서 등록일시 2009-05-13 14:55:21
내용
 

화성시 공고 제 2009 - 1543호




공    시    송    달




  성       명 :이현수외 69명인(기재내용별첨)

  주소또는거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689번지외 69 곳

 서류의 명칭 및 내용 :4월수시분 자동차세고지서

                        (기재내용 별첨)

  구 제 방 법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위의 서류를 2009년 04월 15일까지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등이 불분명하므로 납기를 2009년 6월01일로 변경하였으니, 고지서를 발급   받아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 또는 인터넷(www.giro.or.kr)으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5 월    14 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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