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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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등록일시 | 2009-05-13 13:14:15 | |||||||||||||||
내용 |
마도면 공고 제2009 - 8호 공 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에 대한 폐업처분과 함께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동 폐업장소 또는 인근 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를 실시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마 도 면 장 □ 담배소매인 폐업사항
□ 소매인지정 신청접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09.05.13(수) ~ 2009.05.19(화)18:00 2. 신청 대상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3. 접 수 처 : 화성시 마도면사무소(우편접수 불가) 4. 제 출 서 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마도면사무소 비치) • 점포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본인 또는 가족) 또는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가족)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가족이라 함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 건물 약도 5. 신청자에 대한 처리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적합자로 지정하되 적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 단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상기와 같은 지정절차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정하며, 동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소매인 지정을 결정. 6. 추첨일시 및 장소 • 추 첨 일 시 : 추후개별통지 • 추 첨 장 소 : 화성시 마도면사무소 • 추 첨 방 법 : 접수 완료 후 접수 순서에 의거 공개 추첨 • 추첨시준비물 : 신분증, 인장 7.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 마도면사무소(☏369-27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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