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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공고 제 2009 - 1535 호 도로정비(변경)허가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도로 정비(변경)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 일 화 성 시 장(인) 1. 도로정비에 관한 내용 | 사업시행자 | 최 창 현 | 주 소 |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59-3 | 도로의 종류 | 리도, 농도 | 노선명 | 리도204호(사덕선) 농도303호(장덕선) | 공사의 종류 | 도로 확?포장공사 | 구 간 | 장안면 덕다리 4-3번지~장안면 덕다리 산85번지(1.096㎞) | 공사시행장소 |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 3번지외 19필지 | 착공예정일 | 2009년 5월 일 | 준공예정일 | 2010년 5월 일 | 2. 목적과 사유 - 공장부지 진입도로 개설 3.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 및 사업기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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