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점검 및 확인 실시에 따른 점검 대상 현황 제출 요청 (필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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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산업과 | 등록일시 | 2025-10-28 14:33:23 |
| 내용 |
1.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만들기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해당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관련자에 대한 점검 및 확인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 취업 등 여부를 점검·확인하고자하니, 취업제한 점검 대상 현황 및 경비원의 성명·주민번호를 [붙임1] 작성 양식에 따라 2025. 10. 30.(목) 14:00까지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민식 주무관(031-5189-4236) : alsals0622@korea.kr 붙임 1. 2025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점검 양식 1부. 2. 2025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법정의무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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